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합산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그리고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하며,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 75% 감면 및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한도)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할 수 있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해당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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