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수당 지원 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수당 지원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 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등록 장애 아동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입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과 동일하며,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수당
장애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중증 장애 아동수당(중증 장애인) / 경증 장애 아동수당(경증 장애인)'을 제공하는데,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아동수당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 |
경증 장애 아동수당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 |
장애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수당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