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죽, 이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데, 대상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나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도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자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
대체인력 지원금 |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3번째 사용 사례까지 월 10만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는 월 120만을 지원하고 인건바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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