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이란,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지원 대상자와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급식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단,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급식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급식비 지원
급식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찾기 > 서비스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급식비'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시 조사 및 심사를 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무상 급식의 경우 신청절차가 별도로 없이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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