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구분 | 지원 혜택 |
기초수급자 |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 |
단,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통신사업자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 신청 시에는 통신 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 결정 후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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