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장애수당에 대한 지원 대상자와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는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4만이고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는 매월 2만입니다.
장애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으로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구 해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하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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