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란,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는 지원 제도입니다.
참고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및 귀화허가자(국적법 제4조)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느 개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에 내방하거나, 전화 및 이메일 등 신청시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공 언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베트남어 / 중국어 / 필리핀어 / 몽골어 / 태국어 / 러시아어 / 캄보디아어 / 일본어 / 네팔어 등
또한 다문화가족 입국초기 상담과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하고 행정/사법기관/공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통역 및 번역 위기 상황시 지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내방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 결정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