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보증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대출 보증이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보증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 5,000만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이하(배우자 합산)
버팀목대출 보증
버팀목대출 보증 지원 대상자에게는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버팀목대출 보증 한도의 경우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 및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보증은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버팀목대출 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버팀목대출 보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단,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소득금액이 6,000만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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