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 및 혜택

by ΒΑΕΗ 2022. 8. 4.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이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지원 대상과 지원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70만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대상자의 보증 한도는 1,200만인데,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에는 청년 월세자금 보증한도는 600만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위탁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보증금이 1억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이때 세대주는 신청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이고 예비세대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