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이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가사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대상자에게는 한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인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지원 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이용자가 선택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월 37만 4,400(24시간) 또는 월 42만 1,200(27시간)으로 시간당 단가는 15,600이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 기준 등)한 다음,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단,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재가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고 만 65세 이상 및 의료기관 입원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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