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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 및 혜택

by ΒΑΕΗ 2022. 8. 1.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 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지원 대상 및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게는 방과후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을 지원합니다. 단,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뵤육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월 20만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는데,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 결정 후 방과후 보육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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