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지원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혜택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만 0세반 | 기본 보육 499,000 / 야간 499,000 / 24시 748,500 |
만 1세반 | 기본 보육 439,000 / 야간 439,000 / 24시 658,500 |
만 2세반 | 기본 보육 364,000 / 야간 364,000 / 24시 546,000 |
만 3~5세반 | 기본 보육 280,000 / 야간 280,000 / 24시 420,000 |
보육 서비스(보육료 / 양융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에 신청하시게 되면,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육료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데,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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