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의 KB나라사랑 대출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KB나라사랑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 기준- 대출 한도
- 대출 신청 시기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2.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 금리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 기준
국민은행의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장기복무(10년 이상)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출 종류 | 대출 신청 대상 | 자격 구분 |
주택개량자금 | 건물 신축 후 5년 경과한 소유주택을 개량 | 국가유공자 |
생활안정자금 | 일반 및 재해복구 자금 및 보철용 차량구입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
학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 제대군인 |
사업(부업)자금 | 사업을 하거나, 사업 예정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
농토구입자금 | 전, 답, 과수원 구입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
또한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대출 종류 | 추천 금액 | 대출 가능 금액 |
주택개량자금 | - 600만 | -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상 총 공사비 |
생활안정자금 | - 일반 : 300만 - 재해복구 : 600만 - 보철용 차량구입 : 1,000만 |
- 일반 : 추천금액 - 재해복구 : 추천금액 - 보철용 차량구입 : 매매대금 이내 |
학자금 | - 500만 | -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 |
사업(부업)자금 | - 2,000만 | - 매출액의 100% 및 사업관련 일회성소요자금 |
농토구입자금 | - 2,500만 | - 담보조사가격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 대출 신청 시기
주택개량자금의 경우 개량공사 완료 전, 후 3개월 이내이며,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소요자금 필요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보철용 차량 구입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입니다.
학자금 및 사업(부업) 자금의 경우에는 소요자금 필요시입니다. 단, 사업(부업) 자금에서 일회성 소요자금은 3개월 이내 지출 및 예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토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납부전까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입니다.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 기간은 대출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 상환은 모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합니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 차량 구입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업) 자금 : 7년
- 농토 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 금리
국민은행의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 금리는 확정금리로, 아래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으로 나뉘며, 별도 우대금리가 없습니다.
구분 | 금리 |
국가유공자 | - 연 1.3%(생활안정자금) - 연 2.3%(주택개량, 학자금, 사업 및 부업, 농토구입자금) |
제대군인 | - 연 1.8%(생활안정자금) - 연 2.8%(주택개량, 학자금, 사업 및 부업, 농토구입자금) |
KB나라사랑 대출(일반자금)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는 매월 15일이고 제대군인은 매월 25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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