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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혜택과 신청 방법

by ΒΑΕΗ 2022. 7. 2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이 다르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 둘째아(15일) /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는 '유방관리 / 체조지원' 등이고 신생아 건강관리는 '목욕 / 수유지원' 등이며, 산모 식사준비나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수행합니다.

 

복지로-서비스-목록-위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거나, 보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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