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6대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5억 4,000만 이하이고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에는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하고 수급자나 차상위는 80만,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초과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간 3,000만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는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4,000만까지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80%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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