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란,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지립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이 지급되어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가정위탁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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