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 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자립 및 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나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이며,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대상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되고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사업운영비(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입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은데,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에는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3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주거지원 운영기관'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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