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란, 입양가정에서 위탁해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및 위탁 아동과 가정위탁 연장 보호 아동도 포함되며,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시 공공 및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자에게는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정서회복을 위한 치료 비용과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심리 검사비는 1회 20만을 지급하는데,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이내 및 싱담과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지급합니다.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는 월 2만 이내로 지급하고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단,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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