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원이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 1명
보상금 지원 혜택
구분 | 지원 혜택 |
독립유공자(본인) | - 건국훈장 1~3등급 : 648만 9,000 - 건국훈장 4등급 : 345만 5,000 - 건국훈장 5등급 : 273만 2,000 - 건국포장 : 195만 7,000 - 대통령표창 : 128만 6,000 |
독립유공자(유족) |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287만 5,000 / 기타유족 248만 9,000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211만 8,000 / 기타유족 207만 4,000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172만 4,000 / 기타유족 168만 4,000 - 건국포장 : 배우자 121만 1,000 / 기타유족 120만 2,000 - 대통령표창 : 배우자 81만 9,000 / 기타유족 80만 3,000 |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 | - 1급 : 1항 332만 3,000 / 2항 313만 4,000 / 3항 300만 - 2급 : 266만 7,000 - 3급 : 249만 3,000 - 4급 : 209만 2,000 - 5급 : 173만 3,000 - 6급 : 1항 158만 1,000 / 2항 145만 5,000 / 3항 97만 7,000 - 7급 : 52만 1,000 |
국가유공자 중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145만 5,000을, 4.19혁명 공로자에게는 36만 1,000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중 군경유족 등에게는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전몰 및 순직 175만 1,000 / 상이 1~5급 151만 8,000 / 6급 비상이 및 7급 상이 사망 : 55만 7,000
- 부모 : 전몰 및 순직 172만 / 상이 1~5급 149만 3,000 / 6급 비상이 및 7급 상이 사망 52만 8,000
- 25세 미만의 자녀 : 전몰 및 순직 203만 / 상이 1~5급 176만 2,000 / 6급 비상이 및 7급 상이 사망 80만 4,000
참고로 보상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보훈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상금 혜택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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