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지원이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가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하고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신체적 변경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특별현급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를 결정하여 가족요양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접수 및 신청 시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되고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 순으로 특별현금급여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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