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한 혜택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 행위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치료비 / 심리치료비 / 생계비 / 학자금 / 장례비' 이렇게 5가지를 제공합니다.
항목 | 지원 내용 |
치료비 |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 총 5,000만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심리치료비 |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비 |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1인이면 50만, 2인이면 80만,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씩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
학자금 |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만 / 초등학생 50만 / 중학생 80만 / 고등학생 100만(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간 별도 지원 / 대학생 100만) |
장례비 | 유족에게 400만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은 가까운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고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 결정 후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