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공급 지원이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영구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공급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다릅니다.
영구 임대주택 공급
영구 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자인 경우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공급 지원 신청 시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대상자를 결정한 다음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구 임대주택 공급은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및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및 자녀교육비지원' 등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