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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복주택 공급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by ΒΑΕΗ 2022. 5. 31.

행복주택 공급 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이란,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은 대학생과 청년(19 ~ 39세 등), 신혼부부(예비 포함),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자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대상자별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인데,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지원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각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대상자 결정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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