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미혼모 및 미혼부 초기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by ΒΑΕΗ 2022. 2. 13.

미혼모 또는 미혼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보부자 거점기관 운영)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부 초기지원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즉, 미혼모 및 미혼부 초기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미혼모/부자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 초기지원

미혼모 및 미혼부 초기지원은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혼모 및 미혼부 초기지원은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이나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미혼모 및 미혼부 초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