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자녀 : 만 18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나,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1회당 500만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나 선택 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다음,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대상이나 지원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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