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기타 원화지급보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기타 원화지급보증은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확정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우발채무)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의 기타 원화지급보증은 가계여신으로, 제삼자에게 확정채무 또는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개인 고객을 보증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로 인지세는 면제이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5,000입니다.
신한 기타 원화지급보증 기준
신한은행의 기타 원화지급보증 한도는 보증채무의 원금, 보증기간 중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합계액 범위 이내이며, 보증 한도는 담보제공 여부, 신용도, 기존 대출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기타 원화지급보증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보증 기한 도래 시에는 신한은행의 심사를 통해 보증 기한 연기 또는 보증 해지가 됩니다. 보증서 해지 방법은 신한은행에 지급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휴일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보증 해지가 불가합니다.
신한 기타 원화지급보증 보증료
- 예금담보 제공 시 연 1.5%
- 주택담보 제공 시 연 2.0%
- 기타담보 제공 시 연 2.5%
- 신용으로 취급 시 연 4.0%
위 보증료율은 기본 보증료율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고 0.5%(신용 취급 시 최고 1.0%) 이내 우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금 담보는 예금, 채권, 수익증권을 말하고 전액 담보제공 되지 않을 경우 신용으로 분류하여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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